2017 유소년 축구리그 대회규정 |
제1조 본 대회는 2017 유소년 축구리그 종로구 예선대회라 칭한다.
제2조 본 대회는 축구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말리그제를 통하여 축구인재 발굴 및 우수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, 종로구체육회에 참가 신청을 필한 팀만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.
제3조 본 대회 경기운영은 서울시축구협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며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 개최요강 및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정하는 제 규정에 준한다.
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
1) 경기일정(시간 및 장소)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2) 25개구 지역별 예선리그전 경기는 자치구체육회장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무국장 주도하에 경기부 임원이 주관한다.
3) 왕중왕전 경기는 서울특별시체육회장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무처장 주도하에 경기부 임 원이 주관한다.
4) 본 대회 참가자는 서울시민으로 한정한다.
4-1) 지역리그는 해당 자치구내에 속한 자(유치원, 초등학교, 클럽)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, 소 속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팀은 실격 처리한다.(신설)
5) 지역은 리그 및 토너먼트를 병행하며 왕중왕전은 토너먼트로 진행한다.
6) 매 경기 시간은 전 경기 전∙후반 각 8분, 휴식시간 2분으로 정한다.
7) 선수교체는 해당 연령별로 매 게임마다 등록된 선수 전원 교체 할 수 있고 동일 경기에서 재 교체도 가능하다.(프리체인지 적용)
8) 전반전 종료 후의 휴식시간을 이용한 선수교체는 일체 불허한다.
9) 경기도중 제반 이의제기는 해당 팀의 경기출전선수 검인 전까지 해당 팀의 감독만 할 수 있으며 대회 본부의 요구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10) 조별리그 승점제(필드 승 3점, 무승부 1점, 패 0점)로 하며(자치구별로 참가 팀 수에 따라 왕중왕전 출전 팀 수를 제한 한다.)
11) 조별리그 경기 중 기권팀이 발생할 경우 전 경기를 3:0으로 처리한다.
12) 왕중왕전 16강전부터 8강전까지는 전∙후반이 끝날 때까지 무승부 시 5인 승부차기로 승 패를 결정한다. 5인의 승부차기 이후에도 승패가 나지 않으면 킥커 1번부터 승패가 결정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.
13) 경기도중 부상 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∙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유발되었을 경우 이는 해당 팀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.
14) 지역리그전은 참가팀당 1회만 참여가능하며, 중복출전을 불가한다.
제5조 출전선수단 준수사항
1) 각 팀은 주 유니폼 외에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유니폼이 동일할 경우 토 스나 추첨으로 결정한다.(지역예선전 제외)
2)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(풋살화)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, 선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.
3) 선수검인은 경기개시 20분전 대회 경기부로부터 선수검인을 받아야 한다.
4) 선수보호 차원에서 태클은 금지토록 하며, 심한 태클 시 바로 퇴장을 명한다.
제6조 대회벌칙규정
1) 지역별 예선리그전은 종로구체육회 규정을 준한다.
2) 종로구 회장 및 사무국장이 날인한 선수명단을 접수하여 확인된 선수는 왕중왕전 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한다.
3) 부정 선수를 출전시킨 팀은 경기 종료 후 또는 지역별 경기 종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.
4) 대회 경기 중 심판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는 잔여경기 및 다음 한 경기에 출전 할 수 없고, 한 경기 2회 경고로 퇴장 당한 선수도 다음 한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. (단, 대회 중 경고 누적으로 인한 다음 한 경기 출전 금지는 없다.)
5) 경기 중 심판판정 시비 또는 기타사유로 10분이 경과되도록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경기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.
제7조 대회특별규정
1) 오프사이드 반칙은 적용하지 않는다.
2) 드로잉 반치 시 경기가 재개될 때까지 재시도 기회를 준다.
3) 프리킥 시 수비수와의 거리는 5m를 유지한다.
4) 본 대회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 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키로 한다.
5) 참가선수에게 발생 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출전선수 전원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.
제8조 운동장특별관리규정
대회에 임하는 선수단 및 학부모님은 구장질서 확립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스포츠 음료 외 음식을 반입 할 수 없으며, 대회 본부가 정하는 기타관리규정을 따라야 한다.
제9조 심판보고서
대회에 임하는 심판은 심판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.
제10조 기타사항
1) 경기장 규격 : 길이 28m X 너비 18m (페널티라인 설치)
2) 골대 규격 : 가로 3m X 높이 2m
3) 시합구 : 축구공 4호